[학사] 2024학년도 2학기 휴학/복학/재입학 신청 안내
- 물리학과
- 조회수1766
- 2024-07-24
*2024-2학기 초과학기 등록 예정자는 개강 전 일반휴학 신청이 불가하며, 9.2(월)~9.6(금) 기간동안 신청해야 합니다.
2024학년도 2학기 휴학/복학 및 재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과 같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1. 휴학
가. (등록 전) 일반휴학 / 일반휴학연장
- 신청기간: 2024.07.29.(월) ~ 09.06.(금)
- 신청방법: GLS > 신청/자격관리 > 휴/복학신청
* 휴학 학기에는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으며 복학하는 학기에 납부 가능합니다.
* 휴학 승인과 동시에 수강신청 내역이 모두 삭제되며 이는 번복되지 않으므로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.
* 연체 중인 도서관 대출 도서가 있는 경우 휴학이 불가합니다(반납 후 휴학 신청 가능)
* 1회에 최대 2개 학기까지 신청 가능합니다(최초에 2개 학기 휴학 신청 후, 1개 학기 경과 후 복학도 가능)
* 학과진입을 하지 않은 1학년 대계열학생(전공예약 대계열학생 포함)은 1학년 1학기 및 2학기를 순서대로이수해야 학과진입을 할 수 있으므로 1개 학기만 휴학하는 것은 불가하며, 반드시 학기를 맞추어 복학해야 합니다.
* 재학 중 최대 휴학 가능학기: 학사과정 6개(단 약학대학(2022학번 신입생부터~) 및 의과대학 8개), 석사/박사과정 3개(특수원, 법전원 석사 4개), 석박통합과정 6개 학기까지 가능
나. (등록 후) 학기 중 일반휴학
- 신청기간: 학기 개시(등록금 납부) 후 ~ 2024.11.23.(토) [수업일수 3/4 해당일까지만 신청 가능]
- 신청방법: GLS > 신청/자격관리 > 휴/복학신청
* 단, 신/편입생 및 재입학생은 등록 첫 학기에 일반휴학이 불가하며, 질병으로 인한 사유만 예외로 허용됩니다(3차 의료급여기관에서 발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제출 필수).
* 분할납부자는 미납금을 계산하여 등록금이 환불됩니다(아래 등록금 환불금액 산정방식 참고).
* 등록금은 학칙에 의거, 아래의 표와 같이 휴학신청일자 기준으로 차등 환불됩니다.
※ 대학원 집중과정의 등록금 반환기준은 따로 정함.
※ 등록금 반환사유 발생 시 장학금은 취소되며 이미 지급된 장학금은 전액 학교로 반환해야 함.
다. 입대휴학(일반휴학 중인 학생도 입대 시 입대휴학을 별도 신청해야 함)
- 신청기간: 입영일 4주 전부터 신청 가능(단 2024.07.22. 이후 입대자는 07.22 이후 신청 가능)
- 신청방법: GLS > 신청/자격관리 > 휴/복학신청
* 입대하는 학생은 입영일 1주 전까지 반드시 GLS로 재학중입대휴학 또는 휴학중입대휴학을 신청해야하며, 이 때 입영통지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.
* 등록금 납부 후 학기 중에 입대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차기무료복학 대상이 됩니다.
* 단, 수업일수 3/4선 경과 후(2024.11.24.(일)) ~ 종강일(2024.12.20.(금)) 이내에 재학중입대휴학을 신청한 학생 중, 해당 학기 성적인정을 받은 학생은 차기유료복학 대상이 됩니다.
* 입대휴학 신청자의 귀향, 입영기일 연기 등에 따른 의무사항
- 입대 후 귀향조치 또는 입영연기 조치를 받은 경우 7일 이내에 소속 대학행정실에 신고하고 증빙서류(귀가증 등)를 제출해야 하며, 신고하지 않을 시 제적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귀향 혹은 입영연기 조치된 경우, 입대휴학이 무효처리되며, 이전 학적변동 상태로 환원되므로, 재학중입대휴학자의 경우 즉각 학업에 복귀해야 합니다.
- 입대휴학자는 전역 후에는 입대휴학만료제적 예시를 참고하여 기한 내 복학/휴학연장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
라. 임신.출산.육아휴학 / 임신.출산.육아휴학연장
- 신청기간: 2024.07.29.(월) ~ 2024.11.23.(토) [수업일수 3/4 해당일까지만 신청 가능]
- 신청방법: GLS > 신청/자격관리 > 휴/복학신청
- 제출서류: 진단서(임신/출산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(육아)
*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 만 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부모 중 1명만 휴학 가능
* 1회에 2개 학기까지 신청이 가능하며, 재학 중 총 4개 학기 휴학할 수 있습니다.
* 임신.출산.육아휴학 기간은 일반휴학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* 등록금 납부 후 학기 중에 임신.출산.육아휴학을 할 경우 차기무료복학 대상이 됩니다.
마. 창업휴학 / 창업휴학연장
- 창업휴학 신청기간,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은 창업휴학 관련 별도 공지사항 확인
2. 복학(일반복학, 엇학기복학, 제대복학)
- 신청기간: 2024.07.22.(월) ~ 2024.08.02.(금)
- 신청방법: GLS > 신청/자격관리 > 휴/복학신청
* 휴학 기간이 종료되면 자동 복학되거나 휴학연장이 되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복학신청 혹은 휴학연장을 신청(휴학 학기수가 남아있는 경우)해야 합니다.
※ 기한 내 복학 또는 휴학연장을 신청하지 않을 시 휴학만료제적 처리됨.
* 한 학기를 휴학하고 복학하는 경우 엇학기복학 대상이 됩니다.
* 학과진입을 하지 않은 1학년 대계열학생(전공예약 대계열학생 포함)은 1학년 1학기 및 2학기를 순서대로이수해야 학과진입을 할 수 있으므로 1개 학기만 휴학하는 것은 불가하며, 반드시 학기를 맞추어 복학해야 합니다.
* 휴학생은 복학 신청을 해야 수강신청이 가능합니다(승인 전 “신청” 단계에서도 수강신청 가능).
* 복학이 승인된 학생은 학사일정에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과 등록금 납부를 모두 완료해야 합니다.
* 제대복학자는 복학 신청 시 아래의 표와 같이 전역증 사본 또는 주민등록초본(전역일 명시)을 GLS에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(전역예정자는 전역예정증명서를 첨부하여 복학신청한 뒤 실제 전역 후GLS > 신청/자격관리 > 휴/복학신청 > 휴/복학 신청상태조회 메뉴에서 전역증으로 교체하여 업로드 필요).
* 복무기간 종료 예정일이 수업일수의 2/4선 경과 후에 있는 학생은 해당 학기 제대복학 신청이 불가합니다.
* 입대휴학자가 복무기간 종료일이 포함된 당해 학기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대복학 또는 일반휴학연장(휴학 학기수가 남아있는 경우)하지 않을 시, “입대휴학만료제적”처리됩니다.
3. 재입학
- 신청자격: 제적일로부터 1년(2개 학기) 경과 후 재입학 신청 가능
※ 단, 입대휴학만료제적자 및 졸업(수료)요건을 충족한 상태에서의 학사경고제적자는 예외
- 신청기간: 2024.07.22.(월) ~ 2024.07.26.(금) 17:00까지
- 신청방법: GLS > 신청/자격관리 > 재입학신청
* 학과진입을 하지 않은 1학년 대계열학생(전공예약 대계열학생 포함)은 1학년 1학기 및 2학기를 순서대로이수해야 학과진입을 할 수 있으므로, 학기를 맞추어 재입학을 신청해야 합니다(단, 유급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동일학기 재입학 가능).
* 재입학 승인 여부는 재입학 여석과 재입학 심사 결과 등에 따라 결정되며, 수강신청 전까지 개별 안내됩니다.
* 재입학 첫 학기에는 일반휴학이 불가합니다(단, 질병으로 인한 사유는 예외)
* 재입학이 승인된 학생은 학사일정에 따라 등록 및 수강신청을 해야 하며, 미등록시 재입학은 취소됩니다.